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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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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3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60)
- 원 제목
-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