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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이나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문제가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6조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6조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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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66 (1991.11.30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32)
- 원 제목
-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