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기존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부동산을 동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업함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부동산을 동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기간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36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8 (<time datetime="1992-07-18">1992.07.18</time> 회신),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54)
원 제목
사업을 폐업함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