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건설 착공 시점.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건설에 착공한 때”는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며, 설계·자재구입 등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3)
원 제목
공장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착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