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58회신일 1991.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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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9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공장부지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는 상황이다.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서에는 행위 제한이 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농공단지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제8조의 행위의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와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농공단지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제8조의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58 (1991.11.29 회신),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7)
원 제목
농공단지 공장부지 실제사용 및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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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