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유소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을설, 질의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석유류 판매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을설, 질의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주유소용 부동산의 기준면적과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관한 가와 나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 질의 “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판정.

회답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 질의 “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2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주유소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87)
원 제목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