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부동산을 규정된 기한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3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4)
원 제목
법인이 채권변제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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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