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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전답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에는 별도의 법령상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담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담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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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9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사용할 수 없는 전답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65)
- 원 제목
-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