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임대부동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건축물은 공시지가 대신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시 부동산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년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사업년도 전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금액을 사업연도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공포된 경우 임대용부동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7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8)
원 제목
사업년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공포된 경우 임대용부동산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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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