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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그 밖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광천용음료수제조업에 있어서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광천용음료수제조업의 용출구와 광천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할 때의 판정.
회답
1. 질의 가의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2. 광천용음료수제조업에서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인 광천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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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8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6)
- 원 제목
- 1년간 수입금액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