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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업용 토지가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업용 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광업용 토지로서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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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0 (<time datetime="1992-07-18">1992.07.18</time> 회신),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48)
- 원 제목
-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