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나. 법 제59조의3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6. 운동장ㆍ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 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용부동산 외에 해당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가목 및 제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임대용부동산 외에 당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가목 및 제 20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29 (<time datetime="1991-11-11">1991.11.11</time> 회신),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1)
원 제목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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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