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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7/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3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법인 부동산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사이에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고 기준면적 이내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중고차매매업 토지는 어디까지 업무용인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소면적을 말하며 나머지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의무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부동산에 한하며, 별도 규정상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1 자동차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법인의 성능시험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제품의 시험에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능시험장에 해당하는지는 시설과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2 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제조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13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4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일인 1991.07.25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양도 여부와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묻는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1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32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연접 토지 추가 취득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규정된 범위 안에서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7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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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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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겸영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조림용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실관계별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32 분리된 부동산과 주택단지 정원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과 종업원용 주택단지의 정원·포장노면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판정하고 정원·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공장 부속토지를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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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법인끼리 공장용 부속토지를 교환ㆍ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면적을 일시 교환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계속 교환하면 각각 비업무용으로 본다. 일시 교환의 대상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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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5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창고용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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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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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취득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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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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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용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답은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39 신축판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으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정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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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법정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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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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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4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 면적 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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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350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990.04.04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