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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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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9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1)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분양받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