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법인이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쓰려고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의 차고지 사용이 법령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법인이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법령으로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차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4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5)
원 제목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취득 했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사용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