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3회신일 1993.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1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8.09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229 심판결정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3 (1993.09.21 회신),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7)
원 제목
기존 건축물 있는 토지에 연접 토지 취득, 건물 증축한 경우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