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법인46012-105, 1994.01.11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가 적용됩니다. 유사 질의회신(법인46012-105, 1994.01.11)을 참고합니다.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5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20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