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8회신일 1994.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양도 여부와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묻는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양도 및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환매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8 (1994.03.11 회신),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5)
원 제목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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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