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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2.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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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0)
- 원 제목
- 법인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미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