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3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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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2.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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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0)
원 제목
법인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미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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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