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가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2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6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7)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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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