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안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5)
원 제목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경과 전 건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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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