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했다. 기존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안에 업무에 사용했으나 경영여건 변화로 새 건축물은 착공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의료용구 및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기준 면적 초과)를 취득하여 건물은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영여건변화로 공장신축을 못하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새로운 건축물은 경영여건의 변화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1호 및 부칙 제4조 제1항(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에 의거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것은 1990.04.04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당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용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취득해 기존 건물은 사용하지만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새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했으나 새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 면적 초과 토지를 새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 당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4)
원 제목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 중 공장신축 못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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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