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사용제한을 받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제한일 현재 이미 기준면적 초과로 판정된 부동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 때문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은 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제산일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용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은 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제산일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7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사용제한 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8)
원 제목
공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