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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4/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장 철수 뒤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199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와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152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백화점이 주차빌딩을 건축한 경우 당해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공사대금으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해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산일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57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종계장(종란을 생산하기 위한 양계장)을 신축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아파트 신축 중 생긴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법인세-1996.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잔여토지를 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해당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과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159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199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훈련용 토지와 체육시설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 장소의 면적이고 실내·실외 구분 없이 실제 사용 여부를 본다.

161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2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64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67 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168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 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유예기간 후 착공하면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세-199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 건설에 착공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물었다.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 전까지는 비업무용이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비업무용이며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176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제조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199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 비업무용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6.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5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199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기준면적률은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188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
법인세-199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2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7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8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