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2 백화점 주차빌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에 지방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직업훈련원 경사면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건설 시 경사도 30도 이상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장 구내의 직업훈련원은 사면용지를 기준면적에 포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종계장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이 종계장을 신축하려고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공장용부지 수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가 수용되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건축법1996.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2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3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6.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