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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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프로야구단의 훈련용 토지와 체육시설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 장소의 면적이고 실내·실외 구분 없이 실제 사용 여부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다. 당초 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운동경기업 법인이 선수훈련용 체육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과 야구연습시설의 업무용 인정 범위.

회답

1.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2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7)
원 제목
프로야구단이 소유한 자연녹지 7,500평 전체가 업무용으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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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