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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중 생긴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잔여토지를 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준공검사일부터 2년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 해당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과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잔여토지를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은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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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7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아파트 신축 중 생긴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07)
- 원 제목
- 아파트신축업자가 신축 후의 잔여토지 매각시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