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9회신일 1996.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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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1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의 토지를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 미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토지를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 미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토지를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9 (1996.05.21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3)
원 제목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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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