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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한다. 추가 임차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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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7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4)
- 원 제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