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물 없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8.12.09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다. 1989.12.23 건물을 착공해 1991.01.19 준공한 후 1991.07.27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귀 질의사례와 같이 1988.12.09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1989.12.23 건물을 착공하고 1991.01.19 이를 준공하여 1991.07.27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시설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88.12.09 토지를 취득한 후 1989.12.23 건물을 착공하고 1991.01.19 준공하여 1991.07.27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6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0)
원 제목
공장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