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10회신일 1996.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7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대신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해 강제매각하고 대금을 균등분할상환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 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영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해 강제매각하고 균등분할상환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기준금액.

회답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같은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광3207 심판결정
    200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0 (1996.05.27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3)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해 강제매각하고 균등분할상환으로 대금 수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기준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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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