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8회신일 1996.07.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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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8 (1996.07.27 회신),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6)
원 제목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 시 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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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