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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다르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물지분이 토지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1의 경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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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1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8)
- 원 제목
- 건물지분이 토지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