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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수 뒤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와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공장을 철수하여 기숙사 이용이 전혀 없게 된 사안이다. 기숙사와 그 부지는 종전에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이 전혀 없어진 기숙사와 그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3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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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7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공장 철수 뒤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2)
- 원 제목
- 제조공장의 철수로 기숙사 이용이 전무할 경우 동기숙사와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