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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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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얻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임대보증금 수입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얻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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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8 (1996.05.28 회신), "보증금만 받은 종업원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4)
- 원 제목
- 종업원기숙사를 보증금만 받고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