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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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10/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구획정리 중 건축 불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중이어서 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2 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과 임대건물 관련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다.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지역이라 증축하지 못한 사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가 아니며, 일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53 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4 주택 부속상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한 미분양 부속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사옥 신축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묻는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각 토지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456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조성 중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 1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58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 조성공사 미완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대금을 완불했으나 조성사업 등이 미완성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불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만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1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2년(기타건축물, 시설물 없는 토지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3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레미콘제조공장내의 믹서트럭의 주차 및 골재의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공장 내 주차·골재 보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믹서트럭의 주차와 골재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관리사무소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임야·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용 취득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7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8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버스 회차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버스 회차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차고용 토지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사용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70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3 보험사의 보유비율 내 나대지도 비업무용인가?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로 보유한 나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재산운용 준칙에서 정한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라도 나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임대부동산은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매년 판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비율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완충녹지와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가 불분명해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480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481 금융법인의 임대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3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84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일부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산업비림 소유기준의 최소면적은 얼마인가?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함 이 경우 최소면적은 600ha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을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면적은 600ha이다. 이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 최소면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 대여사업용 차량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 포함)과 건축물・시설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9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제외사유인가?
당해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91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와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유료주차장의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공장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5 매립장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 토조제방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조제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처리업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별도의 동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된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원문은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500 훈련원 내 별도 하치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토지 일부를 하치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연수원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운전면허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