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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원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물을 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사무소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등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관리사무소등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1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회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3)
- 원 제목
- 사원임대아파트 건립 시 부대시설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