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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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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분당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조성 중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 1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가 택지조성 중인 상황이다. 질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5, 1991.03.22

정제 정리

질의

분당신도시 중심상업용지가 택지조성 중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질의 1은 유사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585, 1991.03.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85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7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0)
원 제목
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 택지조성중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