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34의1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15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1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회신),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07)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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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