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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상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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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한 미분양 부속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를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를 신축한 경우 동 상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 제9호와 부칙 제5조(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4항 제9호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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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4 (<time datetime="1991-09-14">1991.09.14</time> 회신), "주택 부속상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8)
- 원 제목
- 미분양 주택부속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