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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묘포장용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적으로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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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2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3)
- 원 제목
- 조경 공사업용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