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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공통경비인 건설간접비가 발생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 총 5개 질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과 기계장치등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건설 간접비는 건물준공후 정상제품생한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등으로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8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4의 경우 1989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90.04.04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질의5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1231, 1991.06.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1, 1991.06.21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을 동시에 건설할 때 공통경비인 건설간접비의 안분방법.
2. 건설자금이자 관련 처리.
3. 제시된 처리안 중 타당한 안.
4. 1989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5. 토지 취득시기 관련 유사 질의.
회답
1.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으로 안분하여 계상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8호를 참고한다.
3. "1안"이 타당하다.
4. 1989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90.04.04 개정전)에 따라 판정한다.
5. 기존 회신 법인22601-1231(1991.06.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31 공단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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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8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2)
- 원 제목
- 공장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 및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