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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 내 별도 하치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치장은 연수원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직업훈련원 토지 일부를 하치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연수원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운전면허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 다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 일부를 별도로 구분해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한다. 토지에는 운전면허를 위한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하치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운전면허를 위한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원용 토지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하치장과 코스실습장용 포장로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하치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운전면허를 위한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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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1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훈련원 내 별도 하치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8)
- 원 제목
- 하치장과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