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7 1991.05.14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함.

붙임: 법인22601-937 1991.05.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37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2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9)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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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