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3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원문은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받아 건설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된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90. 10. 22 개정)의 규정을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받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90. 10. 22 개정)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374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82)
원 제목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받아 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