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성공사 미완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성공사 미완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대금을 완불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만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대금은 완불했으나 조성공사가 미완성된 상황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대금을 완불했으나 조성사업 등이 미완성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유사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390, 1990.07.02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완불했으나 조성공사가 미완성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유사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붙임: 법인22601-1390, 1990.07.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6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조성공사 미완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51)
원 제목
대금 완불한 토지의 조성공사 미완성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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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