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주차장업과 임대건물 관련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다.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지역이라 증축하지 못한 사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가 아니며, 일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건물의 수리기간과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토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두 건물의 인접 정도와 연락설비 및 담장 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2,4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임대건물의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계산시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두건물의 인접정도, 두건물의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 및 임대건물과 관련한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여부 등의 질의.

회답

1. 질의1, 2, 4는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합니다. 질의3의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6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두 건물의 인접정도,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7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회신), "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41)
원 제목
주차장업 영위 시 주차장수입금액(주차관리비포함)이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