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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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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해 임대하였다. 임대의 경우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사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재고자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 후 06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1990.04.04 개정 전 법률), 동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부동산 해당여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회답

매매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재고자산이 된 경우에는 취득 후 06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1990.04.04 개정 전 법률).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했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4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78)
원 제목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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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