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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차량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 포함)과 건축물・시설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409, 1991.03.29
정제 정리
질의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붙임: ※ 재법인22631-409, 1991.03.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4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0397 심판결정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658 심판결정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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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3 (1991.04.06 회신), "대여사업용 차량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8)
- 원 제목
-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