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사용이 제한된 완충녹지와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에 있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가 불분명해 그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과 도로이다. 해당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지역, 도로)가 공장구내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1990.04.04 개정 전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완충녹지지역과 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장구내에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1990.04.04 개정 전 규칙)에 따라 공업배치법 제6조로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2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7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공장구내 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1)
- 원 제목
- 속지지역 도로 등이 기준 면적 이내에 포함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