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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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용 임야·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용 취득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전 등을 주택신축용 토지로 취득하였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ㆍ전 등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4 (<time datetime="1991-06-28">1991.06.28</time> 회신), "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2)
원 제목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ㆍ전 등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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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